영화 "UP" 출처

 

안녕하세요.

3월 20일의 아빠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로 이번주 금요일 잔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3일 뒤면 , 거액의 돈이 이리저리 갈 생각에 긴장도 되고 ,

 

소소하게 해야될 일들로 인하여 정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ㅠㅠ..

 

먼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조건과 내용 , 자격 등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 올려드릴테니까 정보 참고 하시고 ,

 

오늘 올리는 글은 과정 중에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할 부분 하나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2020/06/18 - [정부 정책/청년 전세자금 대출] -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안녕하세요. 3월 20일의 아빠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중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관련된 글 위주로 포스팅하다가 오늘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 �

hj0320.tistory.com

 

 

저도 은행원도 아니고 , 이러한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

 

이번에 해보면서 실제 후기를 올리는 것이오니 , 제가 적은 글에 오류가 있다면 ,

 

피드백 해주시면 정말 감사히 수용하겠습니다 ~! ㅎㅎ

 

 

먼저 저의 진행상황 알려드립니다 !

 

내용만 궁금하신 분들은 스크롤 조금 밑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 ㅎㅎ

 


 

저는 잔금일이 7월 3일이라서 , 6월 4일 날 은행에 방문하였습니다.

 

신용대출도 같이 받게 되어서 ,

 

신용대출 - > 전세대출 순서로 받게되었는데

 

신용대출 금리를 저렴하게 받기 위하여 직장인 대출을 받게 되었고 ,

 

직장인 대출을 받으려고 보니 , 5월 25일 날의 급여가 회사명이 아닌 다른 명의로 입금이 되어서

 

6월 25일까지 진행이 미뤄졌습니다.

 

Q. 6월 25일 부터 7월 3일...거의 일주일 남는데 그게 가능해요?

 

A.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여 6월 25일 정상적으로 급여가 들어오고 , 6월 26일 금요일 바로 신용대출 실행되었고 ,

 

 


(본 내용)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도 진행하는데!!!

 

갑자기!!!!!!

 

등본 상에 아내와 함께 나와있어야하고 제가 세대주로 되어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저는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

 

아내와 혼인신고는 했지만 ,

 

당연히 신혼집이기에 집을 구하기 전

 

아내는 아내 가족과 함께 있었고 , 저는 저희 가족과 함께 있었고 ,

 

둘다 세대주가 아니였죠.

 

은행에서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

 

 

 

1. 우리 집 세대주 변경 - ex아버지 -> 나
남편 집 , 아내 집에 주택 소유자가 있으면 안됨.

 

 

 

1번의 경우 깔끔해보이는 방법이지만 ,

 

최초 신청의 등본 상 직계 가족 즉 , 부모님의 주택 소유상태를

 

대출 연장 때마다 심사에 같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내의 부모님께서 주택을 소유하고 계셨기때문에

 

아예 1번의 방법으론 하지도 못했습니다.

 

 

 

2. 잠시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등본 상 남편과 아내 , 둘만 등록되고 남편(대출신청자)이 세대주가 되는 방법

 

2번의 경우도 꽤 깔끔한 방법이죠.

 

하지만 그럴만한 집이 없어요..ㅠ

 

주택을 하나 소유하고 있다면 가능할지 몰라도 , 어렵기에 저 방법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6월 26일 날 발생한 일인데 대출까지 딱 1주일 남은 상황에 여유롭게 그럴만한 집을 찾기도

 

빠듯한 상황이였죠.

 

하지만 이 방법이 가장 깔끔한데요.

 

이유는 이후 연장이나 그런 부분에서 전혀 문제될 건 없습니다.

 

부모님의 주택 소유 상태를 전혀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3. 아내를 저희 집으로 전입신고를 시키고 , 세대주 변경으로 제가 세대주가 되는 것.

 

 

저는 이 방법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6월 29일 월요일 회사 점심시간에 동사무소 아버지와 같이 방문하여 ,

 

아내 신분증과 도장만 지참하여 10분만에 끝내고 , 등본 받고 , 은행에 팩스 넣기까지

 

20분 정도만에 모든 일을 처리하였습니다..

 

하지만 , 앞으로 이 대출이 연장되는 시기동안 부모님 명의로 주택 소유가 잡히면

 

다음 대출 연장 심사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께서 향후 몇 년간 주택 소유 예정이 없기에

 

이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 방법으로 진행하면서 , 일단 대출받는게 가장 중요하니까

 

바로 "알겠다" 하고 , 처리하였지만 ,

 

아내도 그렇고 , 저도 그렇고 좀 그렇더라고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인데 , 신혼집을 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일텐데 ,

 

집도 없는 부부가 등본상 같이 나와서 세대주가 미리 되어있어야한다..?

 

이 부분은 은행인지 , 정부나 보증사에서 확인하는거라도 , 좀 수정이 되어야한다고 생각이 듭니다..ㅠㅠ

 

 

여튼! 정리하자면 ,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처럼 ,

 

"세대주 혹은 예비세대주"

 

의 개념이 아니라 , 부부가 등본에 나란히 기재가 되어있어야하며 , 대출신청자가 세대주가 되어있는 상태

 

되어야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신혼 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

 

위의 내용 잘 숙지하시고 ,

 

은행에 가셔서 한 번 물어보시고 , 확인해보시고 ,

 

대출 잘 실행되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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