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월 20일의 아빠입니다.

 

 

오늘은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확정일자"란?

 - 간단하게 확정일자를 받으러 간 그 날짜에 그 서류가 있었다란 것을 증명해주기 위해 받는 절차 입니다.

 

 - 그럴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 허위 임대차 계약서로 인한 사기 예방을 위해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2. "확정일자"를 왜 받아야하는가?

 - 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 중 "임대차계약서"에 조건이 하나 붙는데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 입니다.

 

고로 그냥 집주인과 부동산 통하여 계약한 계약서에서 끝이 아니라 확정일자를 받은 서류여야만 전세자금 대출 진행이 가능합니다.

 

 

 

 

3. "확정일자" 받는 곳은?

 - 직접 방문으로는 법원과 동사무소에 가셔서 받는 방법이 있고

 

 인터넷을 통하여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확정일자까지 다 받으셨다면

이제 은행에 방문하셔서 대출 진행을 시작하실텐데

진행하는 모든 분들 무사히 대출 진행되어

내 집 마련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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