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월 20일의 아빠입니다.
오늘은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확정일자"란?
- 간단하게 확정일자를 받으러 간 그 날짜에 그 서류가 있었다란 것을 증명해주기 위해 받는 절차 입니다.
- 그럴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 허위 임대차 계약서로 인한 사기 예방을 위해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2. "확정일자"를 왜 받아야하는가?
- 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 중 "임대차계약서"에 조건이 하나 붙는데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 입니다.
고로 그냥 집주인과 부동산 통하여 계약한 계약서에서 끝이 아니라 확정일자를 받은 서류여야만 전세자금 대출 진행이 가능합니다.
3. "확정일자" 받는 곳은?
- 직접 방문으로는 법원과 동사무소에 가셔서 받는 방법이 있고
인터넷을 통하여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확정일자까지 다 받으셨다면
이제 은행에 방문하셔서 대출 진행을 시작하실텐데
진행하는 모든 분들 무사히 대출 진행되어
내 집 마련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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