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월 20일의 아빠입니다.
3탄까지 읽으셨다면 ! 이제 이 대출의 서류가 얼마나 많고 , 복잡한지 아시는 분들일거라 생각이 듭니다.
막상 뽑으면 간단한데 , 꼼꼼한 확인이 꼬옥! 필요한 단계에요.
차근차근
1.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서류
2.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서류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구비서류]
개인 구비 서류 |
1. 신분증
- 따로 설명 필요 없죠~?ㅎㅎ
2. 주민등록등본
- 동사무소 방문 ! 하셔서 최근 5년간의 기록 모두 끊어달라고 말씀 꼭 하셔야 합니다 .
그냥 등본 달라하지 마시고 , 최근 5년간의 기록! 꼭 말씀하세요 !
- 뒷자리까지 다 나오게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
- 또한 한 달이내 기준이 되는 서류입니다.
(한 달 이내의 기준은 아래에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3. 주민등록 초본
- 동사무소 방문 ! 하셔서 변경 이력 모두 포함해달라고 하셔야합니다 .
- 뒷자리까지 다 나오게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
- 초본 또한 한 달이내 기준이 되는 서류입니다.
4. 가족관계 증명서
- 본인 이름 기준이 되어야합니다.
- 등본 , 초본과 함께 동사무소에 한 번 시간 내셔서 후다닥 다 뽑으시면 됩니다.
- 마찬가지로 한 달이내 기준이 되는 서류입니다.
동사무소 가는 시간과 대기 시간 제외한다면 3~5분이면 세 개 다 뽑아줍니다.
저도 회사 점심시간에 가볍게 먹고 , 다 뽑고 왔었거든요..
5.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minwon.nhis.or.kr/retrieveMinwonMain.xx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이버민원센터
minwon.nhis.or.kr
-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없어진다곤 하지만.. 있는 한 생활에 한 번씩은 필요하니 없으신 분들은
공인인증서 하나 만들어두셔도 좋습니다 !
- 이 서류도 왠만하면 한달 이내 맞춰가주시는게 좋습니다.
- 내가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지의 유무가 파악되는 서류입니다.
최근 직장이 기재된 곳 "자격상실일"에 날짜가 기재되어있으면 당연히 안되겠죠?
- 뒷자리 같은 거 표시 선택 있다면 표시로 바꿔주시는게 좋습니다.
6.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minwon.nhis.or.kr/retrieveMinwonMain.xx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이버민원센터
minwon.nhis.or.kr
- 공인인증서 필요합니다.
- 이 서류는 은행마다 제출여부가 다릅니다. 제가 대출받은 은행에선 포함이 되어 저는 제출했습니다.
- 이 서류도 왠만하면 한 달 이내 맞춰주시고 , 한 달 이내 출력과 출력하는 달 기준 12달 이내 납부된 이력
가져가시면 됩니다.
- 이 서류 또한 뒷자리 표시 선택 있다면 표시로 바꿔주시는게 좋습니다.
7.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메인페이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발급 아닙니다. 위 링크로 들어가시면 발급 가능합니다.
- 공인인증서 필요합니다.
- 이 서류도 왠만하면 한달 이내 맞춰가주시는게 좋습니다.
- 이 서류 또한 뒷자리 표시 선택 있다면 표시로 바꿔주시는게 좋습니다.
회사에 요청해야하는 서류 |
8. 근로 원천징수 영수증
- 이 서류도 왠만하면 한달 이내 맞춰가주시는게 좋습니다.
- 재직한지 1년 이상 되시는 분들이라면 1년간의 기록이 보이도록 준비하시면 됩니다.
- 회사 직인 되어있어야합니다 .
* 1년 미만 재직자는 갑종근로소득내역(?)으로 대체입니다.
보통 갑근세 라고 말씀하시면 회사 내 담당자 분께서 다 알아듣습니다 ~!
9. 재직증명서
- 이 서류도 왠만하면 한달 이내 맞춰가주시는게 좋습니다.
- 간혹 주민등록 뒷자리 "*" 처리 되어있는 경우 있는데 다 보이도록 합니다.
- 회사 직인 되어있어야 합니다.
* 타행 급여라면 타행 급여이체 명세서
ex) "우리은행"에서 대출 받을 예정
- "농협"으로 급여 받았었음
- "농협" 급여 이체된 내역 따로 가져가셔야 합니다.
10. 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직인 필요하며 , 기간은 당연 상관없겠죠~? ㅎㅎ
부동산 관련 서류 |
11. 등기부등본
- 한 달 이내의 서류여야합니다.
- 보통은 부동산에서 다 알아서 주고 , 한달 이내의 서류 때문에 다시 필요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말하면 다 주시는데 혹여나 본인이 직접 뽑아야한다면 아래 링크에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700원" 이고 , 공인인증서 필요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12.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에서 계약 맺은 계약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 확정일자는 동사무소나 법원 가셔서 받으면 되는데 매우 간단합니다 .
아래 링크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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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서류는 당연히 "한 달 이내"의 기준이 없는거겠죠?
하지만 이 서류를 기준으로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날이 정해지고 ,
그 날을 기점으로 서류를 준비하는 기점이 정해지기 때문에 약간 복잡합니다.
아래 링크 올려드립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중소기업 청년 대출 , 신혼부부 대출 - 잔금일,전입신고,대출실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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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전세 계약금 5% 이상 납입 영수증
ex) 전세보증금 1억 1천 = 5% = 550만 원
- 예시와 같은 보증금이라면 550만 원이 집주인 분의 이름으로 이체가 된 영수증이나 이체내역서가 있으면 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구비서류]
중소기업 청년 대출과 서류 매우 비슷해요 ~ㅎㅎ
빼도 되는 서류와 추가되는 서류로만 구분 드리겠습니다 .
(- : 빼도 되는 서류)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7번서류)
- 재직중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10번 서류)
(+ : 추가되는 서류)
(배우자가 재직중이 아닌 경우)
-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 (모두 나오게 , 한 달 이내)
-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본인(배우자) 이름 기준 , 한 달 이내)
- 배우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한 달 이내)
(배우자가 재직중이라면 위의 서류와 함께 추가로...)
- 배우자 재직증명서
- 배우자 근로 원천 징수 영수증 (1년 미만 갑근세)
이 정도 서류를 준비해가셨다면
은행에서도 꼼꼼히 잘 준비해왔다고 하실겁니다...ㅎㅎ
그래도~! 작은 차이들은 분명히 있으니 미비된 서류는 다시 바로 챙겨가시면 됩니다.
오늘 글을 통해서 서류까지 꼼꼼히 준비해서 , 안그래도 점심시간이든 반차든 빼기 어려우실텐데
한번에 잘 끝내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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